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 (시료의 구입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을 시중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실시, 시료 보관 등으로 인해 시료의 수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제품조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공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대금을 해당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대여제품인 경우 등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으로만 제품조사가 가능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대여비용 또는 구입 대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가 완료된 시료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료의 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조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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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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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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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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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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