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 (시료의 구입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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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을 시중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실시, 시료 보관 등으로 인해 시료의 수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을 시중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실시, 시료 보관 등으로 인해 시료의 수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제품조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공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대금을 해당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대여제품인 경우 등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으로만 제품조사가 가능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대여비용 또는 구입 대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가 완료된 시료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료의 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조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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