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조사 비용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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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료 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제품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료 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제품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조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시험수수료 및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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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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