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직접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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