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의 결과 보고서 및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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