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자체 사고조사 결과의 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 결과로 채택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가 타당하며 그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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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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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