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자체 사고조사 결과의 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 결과로 채택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가 타당하며 그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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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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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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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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