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장감시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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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등(이하 "시장감시협력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등(이하 "시장감시협력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은 시장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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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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