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장감시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등(이하 "시장감시협력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은 시장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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