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시장감시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은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시장감시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장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시장조사 및 부적합제품의 식별에 관한 사항3. 위해우려제품 관련 법령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4.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정책 및 주요 제도에 관한 사항5. 시장감시원의 소양 및 심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감시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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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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