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6조 (위원회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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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4. 제19조 및 법 제37조에 따른 제품의 회수 등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4. 제19조 및 법 제37조에 따른 제품의 회수 등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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