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2. 그 밖에 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제품안전성조사3.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단 운영의 지원4.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5. 제26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지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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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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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