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2. 그 밖에 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제품안전성조사3.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단 운영의 지원4.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5. 제26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지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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