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 (센터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지정서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센터는 발급받은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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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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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