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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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등(이하 "제품조사"라 한다)을 의뢰ㆍ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등(이하 "제품조사"라 한다)을 의뢰ㆍ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범위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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