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시장감시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 감시원증은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시장감시 활동 실적을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보고한 경우3. 시장감시 활동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4. 시장감시 활동 또는 제12조에 따른 교육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감시원의 임기 등이 만료된 경우6. 더 이상 시장감시 활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시장감시 활동이 중단되어 시장감시단의 유지가 불필요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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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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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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