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8조 (회의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위원 중 1인 또는 소속기관의 업무 관계자를 위원장 대리로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ㆍ수입 업체에서 종사하거나, 동 업체가 의뢰한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 시 제품조사 수행자, 시장감시원, 사업자 등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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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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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