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8조 (회의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위원 중 1인 또는 소속기관의 업무 관계자를 위원장 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ㆍ수입 업체에서 종사하거나, 동 업체가 의뢰한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 시 제품조사 수행자, 시장감시원, 사업자 등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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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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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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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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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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