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8조 (제품 수거 등의 비용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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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 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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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 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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