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고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해우려제품 사고가 발생된 때에 사고조사를 실시한다.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고용인이 위해우려제품과 관련된 사고 또는 결함 등을 신고한 경우3.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사고 또는 결함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우려제품 관련 사고의 원인과 경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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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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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