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5조 (자료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이해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품조사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 및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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