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 (명령 해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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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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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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