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시장감시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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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온라인 시장을 포함한다) 유통 제품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ㆍ수집2.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등 불법제품 정보의 수집 및 신고3. 불법제품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업무의 지원4. 홍보ㆍ계몽 등 제품안전관리 소통에 관한 업무의 지원5.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온라인 시장을 포함한다) 유통 제품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ㆍ수집2.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등 불법제품 정보의 수집 및 신고3. 불법제품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업무의 지원4. 홍보ㆍ계몽 등 제품안전관리 소통에 관한 업무의 지원5.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②시장감시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2. 시장감시원에 대한 교육3. 시장감시 실적 및 수집 정보의 정리ㆍ분석 및 보고4. 시장감시단의 구성을 위한 시장감시원의 추천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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