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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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또는 그 밖의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ㆍ시정,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또는 그 밖의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ㆍ시정,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제품조사의 결과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 가능성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보나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 공표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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