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장감시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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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시장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우려제품 또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또는 제품 관련 조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2. 위해우려제품 또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공무원, 연구원 또는 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우려제품 또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또는 제품 관련 조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2. 위해우려제품 또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공무원, 연구원 또는 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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