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수행 또는 지원2.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단 운영의 지원3.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4. 소비자 불만 및 제도운영 관련 질의ㆍ민원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조치5.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관련 사항의 안내 및 홍보6.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7. 그 밖에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