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고조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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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우려제품 사고를 인지하거나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조사 여부에 관한 검토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우려제품 사고를 인지하거나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조사 여부에 관한 검토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이 제1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고조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사고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센터의 장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센터의 장은 사고발생의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의 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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