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안전성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1.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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