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6조 (경력산정기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산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중취업이 확인된 다음 각 목의 경력가. 군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산업특례로 확인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학력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야간학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주간학부로 최종학기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중복되는 경력2. 단순 노무, 행정, 서무 등 비 전력기술업무분야 근무 경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