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6조 (경력산정기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산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중취업이 확인된 다음 각 목의 경력가. 군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산업특례로 확인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학력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야간학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주간학부로 최종학기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중복되는 경력2. 단순 노무, 행정, 서무 등 비 전력기술업무분야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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