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6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한다.
<삭 제>
감리업자등은 배치중인 감리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감리원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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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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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