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6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한다.
⑥<삭 제>
⑦감리업자등은 배치중인 감리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감리원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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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 0.18 0.30 0.51 0.70 0.87 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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