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8조 (발주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설계업ㆍ감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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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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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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