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1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법 제18조의2의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 전으로 한다.
③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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