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2조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2. 기술자의 소요인원: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3. 제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