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2조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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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2. 기술자의 소요인원: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3. 제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2. 기술자의 소요인원: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3. 제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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