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7조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범위 및 경력인정기준은 영 별표 1 비고 제6호 및 영 별표 2 비고 제6호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외국인 기술자 및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40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확인 및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작성한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학력 및 학과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2. 기술자격 사본과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3.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한국어로 번역된 경력증명서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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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요율 공사비 | 요 율 (퍼센트) | 요 율 (퍼센트) | 요 율 (퍼센트) | 요 율 (퍼센트) 요율 공사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감리 | 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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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 0.18 0.30 0.51 0.70 0.87 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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