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7조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범위 및 경력인정기준은 영 별표 1 비고 제6호 및 영 별표 2 비고 제6호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외국인 기술자 및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40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확인 및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작성한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학력 및 학과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2. 기술자격 사본과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3.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한국어로 번역된 경력증명서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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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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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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