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6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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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 신고자료(□이의, □경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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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1.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발급 | 1만3천원 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갱신․재발급 | 5천원 3.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보유확인서의 발급 | 5천원 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발급 | 5천원/부(1면추가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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