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5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이하 "경력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산정기준에 따른다.
②협회는 경력산정을 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및 경력기준 중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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