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7조 (용역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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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②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매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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