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0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감리는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법 제9조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는 것으로서 영 제1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하며 설계감리자는 설계감리를 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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