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9조 (요율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설계업자 등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무3. 도면 그 밖에 자료작성의 복잡성4. 제출자료의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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