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5조 (대가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3.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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