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6조 (대가조정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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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전력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전력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②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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