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6조 (대가조정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전력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