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4조 (감리대가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해당 범위까지 감액하여 조정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1)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10퍼센트 범위(2)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퍼센트 범위나. 건축물(1)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10퍼센트 범위(2)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퍼센트 범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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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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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