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0조 (경력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력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전력기술인 현황자료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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