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0조 (경력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력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전력기술인 현황자료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력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전력기술인 현황자료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