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5조 (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등이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이 해당 공사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상주감리원을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제32조 및 제33조의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감리원의 적정 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감리원 등급ㆍ배치기준 및 교체요건의 적정성 여부2. 감리원의 겸직, 중복배치 및 배치기간의 적정성 여부3. 감리업체 영업범위의 적정성4. 전력시설물공사 시작 시 감리원의 배치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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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구분 | 규 모 | 감리원배치 인원수 가. 공동 주택 |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가. 공동 주택 | 800세대 이상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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