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9조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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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설계업ㆍ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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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설계업ㆍ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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