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0조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4. 타 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 등)6.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와 관련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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