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2조 (경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경력심사 및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력관련 규정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신고자료의 이의ㆍ경정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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