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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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업자등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영 별표 3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등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영 별표 3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②감리업자등은 영 별표 3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중급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1. ㆍ2. <삭 제>(‘06.10.26)
③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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