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7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1. 감리원의 주재비2. 감리원의 출장여비3. 보고서 등 인쇄비4. 현지 차량비5.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의 급료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직접경비 계상기준
1. 주 재 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 다만, 도서지역과 산간벽지 내 공사 등은 해당 공사여건에 따라 할증할 수 있다. 2.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퍼센트 3. 차 량 비 가. 차량대수 구 분 | 단 위 | 규 격 | 100억원 미만 |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500억원 이상 적 용 | 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