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1조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5호ㆍ제6호에 따른 설계 및 제20조에 따른 설계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추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1.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2.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7. 설계도의 인쇄비 및 청사진비(다만, 5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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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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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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