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1조 (감리대가 적용방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른 감리대가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 감리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제1호,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리수행(이하 "자체감리"라 한다) 및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이하 "자체설계"라 한다)에 대한 설계ㆍ감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1. 자체감리비: 제29조의 기술료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총 공사비가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자체설계비: 제18조에 따른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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