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3조 (요율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용역사업은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기술등급별 대가의 산출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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