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61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설계업ㆍ감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설계업ㆍ감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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