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감리원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2.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감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퇴직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원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ㆍ배치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공고대상: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2. 제1호 외의 대상: 영 별표 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다만, 제9항에 따라 배치하는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로 한다.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공종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
영 별표 3 또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영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한다)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공사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공사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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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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