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통합감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감리(이하 "통합감리"라 한다)는 인접한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로 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가 통합하여 발주하는 공사감리2.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통합하여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
②제1항에 따라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연면적의 합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경우: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2. 별표 2의2의 경우: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
③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제2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통합감리하는 3개소 이하의 현장에 대한 상주ㆍ비상주감리원의 배치건수는 각각 1건으로 본다.
④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는 서로 통합하여 감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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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 0.18 0.30 0.51 0.70 0.87 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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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2 ·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구분 | 규 모 | 감리원배치 인원수 가. 공동 주택 |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가. 공동 주택 | 800세대 이상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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