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통합감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감리(이하 "통합감리"라 한다)는 인접한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로 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가 통합하여 발주하는 공사감리2.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통합하여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
제1항에 따라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연면적의 합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경우: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2. 별표 2의2의 경우: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제2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통합감리하는 3개소 이하의 현장에 대한 상주ㆍ비상주감리원의 배치건수는 각각 1건으로 본다.
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는 서로 통합하여 감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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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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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